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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진 부천오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연말연시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회식부터 송년모임이 한두 건 있을 것이다. 술집과 식당들이 즐비한 거리에는 송년모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식당 테이블마다 여러 사람들이 둘러 앉아 한 해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송년모임에서 빼놓을 없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술이다.

 처음 1잔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2잔은 술이 술을 마시고, 그 이상은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것처럼 술로 인한 사고는 무궁무진하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 사고이다. 혼합주(폭탄주) 관행을 갖고 있을 정도로 술 문화가 발달한 대한민국은 쌓여가는 술병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10만1천769명일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월별로 보면 모임이 많은 12월에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지난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고 윤창호 씨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대두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던 음주운전 부상사고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처벌조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이 무색할 정도로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절대 과실이 아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를게 없다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돼’라는 잘못된 시민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2019년 6월에는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면허취소 기준 0.1%에서 0.08%로 단속 기준이 낮아져 소주 2잔도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시한폭탄과 같다. 한순간의 방심과 "설마 단속되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이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큰 경제적 손실을 준다.

 옛 속담에 ‘술은 백약의 장’이라는 말이 있다 술을 알맞게 마시면 어떤 약보다 몸에 가장 좋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적당한 술과 건전한 송년모임, 그리고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작은 습관 실천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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