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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막감이 감도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신차 야적장. /사진 = 기호일보 DB
법인분리가 성사된 한국지엠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2천600명의 퇴사와 8천100억 원의 공적자금 투입, 부채 3조 원의 출자전환을 통해 내년부터 회계상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한국 자회사의 독자적 생존권을 담보했던 GM 본사와의 협정은 종료됐고, 10년의 먹거리라는 ‘R&D 중점거점’ 계획에는 2개 신차종만 포함됐다. 여기에 신설 법인은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승계할 수 없어서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내부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25일 한국지엠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은은 본사와 한국지엠이 2006년 맺고 2010년 갱신한 ‘자동차 생산기술 공동개발과 공동 소유에 관한 비용분담협정(CSA)’이 이달 종료되면 한국지엠이 피해를 본다며 법인분리를 반대해 왔다.

법원도 이 같은 산은의 논리를 수용해 지난 10월 19일 열린 이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법인 분리)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산은은 지난 18일께 한국지엠을 상대로 법원에 낸 법인분리 가처분 신청을 돌연 취하하고 이 회사의 법인분리를 위한 주총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신설 법인(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대한 기존 지분 유지와 의사결정 거부권 행사를 얻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산은은 CSA를 연장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얻는데 실패했다. CSA를 체결한 전 세계 GM 자회사 중 한국지엠만 유일하게 추가적으로 획득했던 ‘공동개발 기술에 대한 무상사용권 및 로열티 수령권’이 최종 상실된 것이다.

이 권리가 있어야 한국지엠은 GM이 철수하더라도 스스로 개발한 신차의 사용권을 본사에 뺏기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소 5년 이상은 신차 생산과 판매를 통한 독자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구조였다.

특히 법인 분리는 CSA 자체를 무효화 했다. 생산부문은 R&D를 수행하지 않아 CSA 대상이 되지 못하고 R&D 부문이 신차 사용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제조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익창출’과는 무관하다. 전문가들이 CSA 권리를 잃은 산은과 정부, 한국지엠의 글로벌 GM ‘종속 심화’를 우려하는 대목이다.

신설 법인의 R&D 중점거점 계획은 또 어떤가. 이번 구조조정 전에 이미 개발을 시작해 개발이 끝나가는 트랙스 후속 모델인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SUV)를 부평 1공장에 배치하겠다는 것과 창원공장에 크로스오버유틸리티(CUV) 1개 차종을 새롭게 배정하겠다는 게 전부다. CUV 1차종만 추가로 받는 셈이다.

신설 법인의 R&D인력도 100명만 늘어난다. 아울러 회사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노사 갈등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신설 법인 근로자들의 급여와 후생복리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받되, 단체협약은 승계받을 수 없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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