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전당대회에 적용될 지도체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앞서 한국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지도체제 개편안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가 제시한 4가지 안은 ▶단일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단일지도체제+권역별 최고위원 ▶단일지도체제+당 대표 권한 축소 등이다.

현행 체제인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투표로 선출해 당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체제다. 당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만 당 대표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다. 권한을 지도부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반면 당 대표의 리더십 발휘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3안은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최고위원 선출을 권역별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권역을 나누기 어렵고 권역 내에서도 특정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4안은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당 대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 대표의 전략공천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담았다.

또 한국당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직무만 정지하도록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강력범죄나 파렴치 범죄, 부정부패 범죄 등으로 기소되는 즉시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되지만 개정될 경우에는 당내 선거에서 피선거권만 제한되고 선거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 밖에 특위는 책임당원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책임당원이 되려면 3개월 동안 매달 1천 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은 6개월 동안 매달 2천 원을 내도록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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