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패스트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여야가 24일 ‘6인 협의체’를 구성해 유치원 3법 처리 논의에 나섰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26일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 전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처리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합의에 나섰지만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결과가 됐다.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등 쟁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전히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는 "26일 전체회의 전까지 논의를 마쳐 달라는 이찬열 교육위원장의 요청이 있었다"며 "그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을 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는 "최후의 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불행하게도 타결이 안될 경우 지도부와 패스트트랙을 상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찬열(수원갑) 교육위원장도 끝내 합의가 안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음을 언급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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