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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기.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편의를 봐준 것<본보 12월 24일자 19면>은 인천구치소의 ‘계호(戒護)원칙’을 침해한 행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인천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사건과 연관이 없고 선의에 의한 일도 아닌데, 제3자를 조사실로 불러 사적인 행위를 봐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수감 중인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치소 계호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관리 책임은 교도관에게 있다"며 "임의로 구속 피의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교도관의 업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용자가 제3자와 계약을 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고 심사 및 허가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검사실에서 이 같은 행위가 진행됐다면 여러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며 "검사가 교도관의 동의 아래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교도관이 거부했음에도 강제한 것인지 등 당시 상황에 따라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호’란 구치소에서 수용자를 경계하고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천구치소는 미결수용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단체로 이동시켜 인천지검 지하에 위치한 구치감에 대기시켰다가 순번이 오면 교도관이 동행해 검사 조사를 받는 형식으로 계호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 등에서는 미결수용자의 계호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인천구치소 측에 수용자의 외부 조사 시 계호 규정과 2014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인천지검 조사 당시 담당 교도관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한 상태다.

지역의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검사실에서 피의자의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계약을 하도록 도와주진 않는다"며 "아주 가끔 인간적 차원에서 제3자를 조사실에 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의아해 했다.

이에 대해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계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 등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미결수용자 조사 때 교도관 배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2014년 살인 혐의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면서 부동산업자를 들여 매매계약 편의를 봐줬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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