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관공서에 비료 납품을 알선하고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전 인천시 공무원 A(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9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인천시 녹지관리사무소와 인천대공원 공원관리팀장, 인천시 공원조경팀장 등을 거쳐 2015년 말 명예퇴직한 인물이다.

그는 2016년 6월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의 비료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청탁해 납품하게 하고, 비료업체 관계자에게 총 13회에 걸쳐 2천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비료가 관공서에 납품되면 대금의 11%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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