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날림먼지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공구 공사현장 모습.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날림먼지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공구 공사현장 모습.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산지역 한 택지개발 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5일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이하 LH) 등에 따르면 LH는 2013년 11월부터 세교동과 궐동 등 280만7천여㎡ 부지에서 공공주택 3천여 가구를 포함한 총 1만7천900여 가구를 조성하는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2조2천880억여 원이 투입된 해당 택지개발은 1공구(60만8천㎡)와 2공구(142만㎡), 3공구(77만9천㎡) 등 각 공구별 시공사로 참여한 3개 건설사가 나눠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공사현장에서 날림먼지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기환경보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세륜시설과 방진막 등 공사차량 등에 의한 도로 토사 유출 및 날림먼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오전 3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A-15블록과 A-16블록 공사현장은 가설출입구에 세륜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가동하지 않으면서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 등 대형 공사차량들은 바퀴에 묻은 토사를 털어내지 않은 채 도로를 운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당 공사현장 일대 도로는 공사차량에서 떨어진 토사로 오염돼 있었고, 겨울철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이 지역에서 발생한 날림먼지 구름은 2∼3㎞가량 떨어진 지역에서도 목격됐다.

오산시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이 지나는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A-10블록과 A-11블록, A-13블록 등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출입구에 설치된 세륜시설은 작동이 멈춘 상태였고, 공사부지를 둘러싼 펜스는 도로 조성을 위해 흙으로 쌓은 경사면(법면)조차 제대로 가리지 못해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를 막지 못했다.

주민 김모(56)씨는 "3공구 공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시와 LH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만 할 뿐,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뜩이나 최근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들로 인해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3공구 공사를 맡은 시공사 측에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하고 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며 "보다 면밀히 현장을 감독해 날림먼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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