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기본권 조항을 두고 있다. 이어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조항을 잇따라 두고 있다.

 이 모든 선언들은 국가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법 체계상 최고법인 헌법의 명령이다.

 100만여 명의 인천시민들이 주거지와 화학물질 취급업소의 거리가 가까워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소식이다.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 결과 인천시민의 42%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반경 1.6㎞ 영향권에 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민이 영향권 내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대구와 경남, 충북, 광주는 각각 26.4%, 19.5%, 18.5%, 18.3%를 보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의 취급업체는 황산과 염화수소, 질산,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 1군 물질을 많이 사용해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인천에는 16개 산업단지와 외부 지역에 화학물질 취급업체 1천2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을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안전당국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다.

 도처에 각종 위험이 상존하는 우리 사회다. 유난히도 화재사고 등 각종 재해가 다발했던 올 한 해다. 게다가 여전히 교통사고 왕국,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해부터는 정말로 달라져야 하겠다. 우리 모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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