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날림먼지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환경부가 주거지 인근 건설공사장 등에서 행해지는 도장 공사, 대수선 공사 등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빈발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년부터 날림먼지 억제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관리기준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병원·학교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군구 조례로 제정,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초 신고한 사업의 규모를 10%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 공사와 총면적 1천㎡ 이상인 대수선 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농지조성·농지정리 공사를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의무 도입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방진망 개구율 명확화(40% 상당) 등 일부 시설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장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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