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경사도 완화 기준’을 강화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경관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시의 지형 여건을 감안,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토지의 경사도는 시가화지역과 유보지역에서는 18도 이하, 보전용도에서는 11도 이하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가 가능하다. 예외로 그 기준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그간 경사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이 이뤄져 당초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경사도 기준을 개정한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사도 완화 심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시는 지난 1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결과 시의 각종 개발 현황, 임야 분포 여건(25%)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임야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사도 완화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 다만 공익성, 재해 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경사도 완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자문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개발행위허가 접수분부터 경사도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기준을 공익 및 공공성, 재난·재해 예방, 경관 부조화 해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경사도 완화를 적용해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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