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총량규제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제한받고 있는 일반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경우 융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안양시는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15년 이상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장기근속자이다. 양수에 따른 대출금 규모는 1인당 6천만 원(시비 100%) 한도, 대출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상환)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10명으로 대출일로부터 5년간 1.5%의 이차보전금(도비 3:시비 7)을 지원받는다.

시는 올해 사업 추진 협약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 참여 희망 수요 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10명을 선정해 출연금과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환 완료 전까지는 해당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내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031-8045-5647)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행정공고 고시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신규 면허 발급 제한으로 장기근속 운수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높은 사업면허 양수비용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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