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150가구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총 지원예산은 도비 3억2천만 원을 포함한 11억2천만 원이며, 지원사업은 포장공사, 어린이놀이시설, CCTV, LED 설치공사, 방수공사 등이다.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80%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시 공동주택과로 구비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말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지원 절차 및 기준은 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새소식 및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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