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19년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오는 1월31일까지 농축산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나눠, 금리는 연리 1.0%로 농업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생산유통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인 단체(영농 조합법인)로서 이기름이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로 하고 있다.

또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금리는 1.0% 인하와 농업경자금의 대출상한액도 3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기금규모도 2021년까지 5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농축산과(☎031-839-2806) 또는 각 읍·면사무소(☎031-839-2611∼2620)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업발전기금 운용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낮은 이자의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기여키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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