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설치된 주차장 수리작업을 허술하게 해 6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주차설비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차설비 기사 A(4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속 주차관리원 B(74)씨에게도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부평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카리프트(차량을 들어 올리는 장비)’를 수리한 후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고 방치했다가 같은 층에서 플라스틱 통을 쌓고 있던 피해자 C(68)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6m 아래의 비상통로로 떨어져 지하 2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주차장 수리를 마친 후 비상통로에 자동차가 주차돼 있자 자신이 뚜껑을 닫지 않고 B씨에게 닫아 달라는 말만 하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B씨는 별다른 점검도 없이 뚜껑을 닫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수현 판사는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어 손해가 상당히 크다"며 "다만 피고인 A씨가 직접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도 했고, A씨의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해자의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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