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천항에 기항하는 북미·남미·유럽 등 원양항로의 풀 컨테이너선(배 안에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50%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30% 감면 혜택에서 20% P 상향 조정한 것이다. IPA는 이번 조치로 신규 원양항로 개설이 활성화하고 물동량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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