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감사원에 청구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관련 공무원 중징계 처분 재심의<본보 10월 5일자 1면 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관련 공무원 A(4급) 씨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시 감사관은 인사위원회에 감사원 처분에 따라 A씨에게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A씨는 송림초교주변·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해 징계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십정2구역 특정감사와 중·동구 기관운영감사 때 A씨의 징계 혐의를 파악했다. A씨는 송림초주변 뉴스테이 구역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께 도시공사와 당시 십정2구역 임대사업자 간 계약서 확인자로 나서 시장 직인이 아닌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주민들은 A씨의 위법사항이 송림초주변·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십정2구역은 일반공급 절차 없이 전량 뉴스테이 공급과 상가 과다 계획에 따른 낮은 사업구조로 후유증이 생기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도시공사가 출자한 금액(610억 원)만큼 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물량을 사들여 일반분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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