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노총이 체결한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문’은 원천무효다."

26일 오전 9시께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1층에서 인천공항 민주노총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이 같이 외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문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퇴임을 앞두고 11주간 논의조차 없다가 갑자기 진행됐고, 처우개선비 69억 원을 빼앗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사가 기존 협력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 재원 약 414억 원 중 69억 원을 처우개선비로 쓰지 않고 자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남은 재원에서 복리후생비 약 223억 원을 뺀 120억 원만을 임금인상분(3.7%)으로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입사한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경쟁 채용’ 추진 안과 ‘가점제 도입’ 검토에 대해서도 고용불안을 조장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으로 최소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입사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됐지만 이번 합의문에 따라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로 응시한 지원자들과 경쟁하는 구조로 해고의 위협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지침에는 ‘기존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게 하면 안된다’고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합의문 강행 안이 추진될 경우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전체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 공사가 자회사 임금체계 컨설팅과 관련해 아무런 수정이나 보완을 하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거부돼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인천공항 1만 명 노동자들 요구였던 전체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공사는 절차적 정당성, 내용적 정당성이 ‘1’도 없는 이번 강행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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