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26일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노총 대표 5명 등은 이날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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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우선 기존 협력업체에 지급 중이던 일반관리비, 이윤 중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해 약 3.7%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3면>

앞서 공사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1억7천만 원을 들여 임금체계 수립 연구용역(컨설팅)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12일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 경쟁채용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임시법인 자회사 설립은 기존 2개 설립 방침에서 보안경비 등 제3 자회사 설립 방안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근속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숙련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직능급 제도를 도입해 근속 3년마다 승급평가를 통해 임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2019년 임금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합의문 서명을 거부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민주노총’은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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