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갑질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26일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정호 의원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김 의원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다른 탑승객의 보안 검사에 차질을 빚게 했고, ‘규정을 가져오라’며 계속 화를 내 업무를 방해했다"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김 의원이 ‘이 ○○들이 똑바로 근무를 안 서네’, ‘너희들이 뭐 대단하다고 고객에게 갑질하는 거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런 발언은 보안요원에게 모멸감을 주었다"며 김 의원에게 모욕죄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밤 김포공항에서 있었던 저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리고 심려케 해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해당 공항 직원에게도 사과 전화를 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김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토교통위원 사퇴도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정호 의원이 사과한 것으로 마무리 됐다"며 "국토위 사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