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사진)의원이 국립 연천현충원 건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가칭 국립 연천현충원 건립이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이어 경기 연천군에 제3의 현충원인 국립 연천현충원이 조성되게 된다.

앞서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경기·강원권 국립묘지인 국립 연천현충원 추진을 위한 설계 및 보상비 예산 15억1천800만 원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약 7년 후 국립 대전현충원이 만장(滿場)되는 것에 대비해 총사업비 약 1천억 원을 투입해 연천군 신서면 일대 92만㎡ 부지에 5만∼10만 기 규모의 제3현충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연천에 현충원이 조성되면 서울·대전 현충원의 내방객 추이를 볼 때 연간 약 300만 명 이상이 동두천시와 연천군 일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국민 1인당 당일 여행 경비가 약 22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방문객 증가로 연천·동두천 일대의 지역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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