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미흡한 일 처리로 장애 당사자가 인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직에서 어처구니없이 물러나는 일이 생겼다. 그럼에도 시는 아직 재위촉 등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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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인천시청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6명이 해촉(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통보를 받았다.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지난 1월 구성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9명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조례를 따르려면 위촉직 10명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시는 기존 위촉 위원 중 장애인이 5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비장애인을 해촉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종사자를 새로 위촉할 계획을 세웠다. 기존 위원들의 임기는 2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문제는 해촉 통보를 받은 기존 위원 중 장애 당사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인천의 한 대학 사회복지학과 A교수는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1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지만 10월 일방적으로 해촉 통보를 받았다. 통보 이전에 A교수에게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시가 현재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에는 성명과 성별, 주요 경력 등만 표기돼 있다. 위원회 구성과 조례 준수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인 ‘장애 여부’는 따로 표시돼 있지 않다. 결국 시 담당자는 직책을 토대로 장애인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비장애인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A교수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촉된 셈이지만 시는 유야무야 상황을 넘기려는 모양새다. 일단 시는 해촉 통보를 받은 위원 6명 중 A교수 외에는 장애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공문이 발송돼 기존 위원들은 해촉된 상태로, A교수의 경우 뒤늦게 장애 당사자임을 알고 사과했지만 현재로서 재위촉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께 장애인복지위원회 재구성 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고,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정보를 표기해 위원 명단을 다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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