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추진 중인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서수원지역 주민들이 화성시를 공문서위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칠보산 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화성시 공무원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화성시는 환경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중 ‘화장장 부지에서 발견된 법정보호종 맹꽁이와 한국산개구리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및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부지 경기도 보호 야생생물 포획 및 이주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에 해당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의뢰한 결과, 한국산개구리의 포획 방법과 포획 장소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물론 포획된 개구리의 사진이 한국산개구리가 아니라 북방산개구리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보고서 내용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정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보호종에 대한 눈속임 및 상식에 어긋나는 짬짜미 행정"이라며 "잘못된 행정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화성시를 공문서위조죄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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