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에 따르면 화성시는 환경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중 ‘화장장 부지에서 발견된 법정보호종 맹꽁이와 한국산개구리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및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부지 경기도 보호 야생생물 포획 및 이주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에 해당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의뢰한 결과, 한국산개구리의 포획 방법과 포획 장소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물론 포획된 개구리의 사진이 한국산개구리가 아니라 북방산개구리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보고서 내용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정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보호종에 대한 눈속임 및 상식에 어긋나는 짬짜미 행정"이라며 "잘못된 행정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화성시를 공문서위조죄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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