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한 업무부서의 사무실을 청사 정문 앞 경비실로 이전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청사 앞에서의 집회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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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시청 경비실을 본관 1층 사무실 내에 이전할 계획을 밝힌 안산시청 앞 정문 경비실
안산=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26일 시에 따르면 27일자 ‘2019년 조직개편’과 관련해 지난 10일 ‘시청사 사무공간 배치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민선7기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정문 앞에 위치한 경비실 내 청원경찰사무실을 본관 1층 당직사령실 안에 칸막이를 설치해 이전하고, 본관 1층 회계과 사무실 내에 위치한 ‘청사팀’의 사무실을 경비실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가 안산단원경찰서 및 경기남부경찰청에 각각 사무실과 집회장소 간 소음 측정 기준을 질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사팀 사무실 이전이 시민들의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간 집회 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75㏈ 이하로, 소음 측정 장소는 건물 외벽에서 집회장소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사 방호를 위한 경비실은 집회 발생 시 소음 측정 장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업무부서의 사무실은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시청 정문 일대에 경찰이 지정한 집회장소는 정문 앞 양측 인도와 도로 맞은편 양측 인도 및 도로 위 교통섬 등지로, 경비실과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청사팀 사무실 이전이 완료된 후 집회자들이 확성기 음량을 조금만 높여도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 고발조치 대상이 되는 점을 이용해 향후 청사 앞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오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에 집회 시 소음기준 관련 질의를 한 것은 평소 청사 앞에서 집회가 자주 열리고 있어 경비실이 청사팀 사무실로 이용하는 데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집회를 막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며 "청사팀 이전은 현재의 회계과 사무실이 협소한 데 따른 조치임에도 이 같은 의혹들이 나오면서 현재는 이전계획을 보류 중"이라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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