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내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만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1천200여 명과 시에서 7천2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890명의 산모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자체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산모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산정되므로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최대호 시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시 자체 지원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며,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