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각종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7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600여 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시청 2층 무료법률상담소에서 운영하며, 양주시민이나 시에 주소를 둔 직장인 등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031-8082-5060~2)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 예약된 상담일시에 시청을 방문하면 시 고문변호사와 대면상담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시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법률 문제, 관내 기업 활동 등과 관련한 법률 문제, 기타 생활법률 관련 법률 해석과 권리 구제 방안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마리를 풀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이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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