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가구 소유주와 세입자의 순환용 임시 주택을 마련한 뒤 정비공사가 진행된다.

성남시와 LH는 27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LH는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 시 해당 구역 소유주와 세입자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택을 마련한다. 시가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는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재개발사업 구역이 추진 대상이다.

전면 철거 후 재개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LH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사업구역 주민이 거주하도록 해 원래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처다.

현재 이런 방식의 순환 이주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LH가 시행하는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신흥2구역(21만350㎡, 6천488가구), 중1구역(10만8천423㎡, 3천113가구), 금광1구역(23만3천366㎡, 7천499가구)이 해당한다. 4천718가구의 소유자·세입자가 위례·여수지구에 마련된 순환용 공동주택으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이주했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이곳에 거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전면 철거 방식 재개발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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