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과 인권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평택의 한 유치원에서 일어난 특수교육 관련 불법행위, 용인과 안양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에 대한 동급생의 폭력과 교사가 가한 폭력행위 등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껏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등 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난하고, 특수교육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교육청의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와 도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을 전담할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를 배치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뿐 아니라 많은 교육 관련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세월 소외당한 장애인들의 아픔을 보듬고 열린 교육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본권과 인권 보장에 관심을 갖고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확보는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이다. 최근에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산업화의 배경과 입시위주의 일반교육에 비해 특수교육이 열악한 환경 아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비장애인이 갖고 있는 편견에 있다. 장애인 관련 시설 설치를 한사코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보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본법에 장애인에게도 교육권이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직업 선택과 삶의 질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다. 학력이나 자격증이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교육권은 생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본권과 인권 문제가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으나 단지 약자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심과 배려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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