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선언하고, 제106조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법관의 신분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분의 법관은 동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법관들 가운데 이러한 법관의 신분 보장을 악용해 도를 넘는 전횡을 일삼다가 불명예를 남기고 떠나는 법관도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2018년 법관과 검사에 대한 평가를 해 우수 법관 4명과 검사 3명, 개선 요망 법관 1명과 검사 3명을 선정했다는 소식이다. 변호사들이 법관과 검사를 평가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관의 평가는 공정성과 품위·친절성 등 10개 항목에 대해, 검사의 평가는 도덕성·청렴성과 독립성·중립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한다. 우수 법관의 경우 정중한 태도로 양측 의견을 경청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하며, 정확히 쟁점을 파악하고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수 검사의 경우도 진지하게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쟁점을 충분히 파악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 한다.

 모든 법관과 검사가 사건에 임함에 있어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견지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라 하겠다.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자만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일컬어 ‘법조삼륜’이라 부르고 있다. 이들 법조인 모두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구현을 사명으로 하는 직분들이다. 누가 누구를 평가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불량 판사, 불량 검사, 불량 변호사는 퇴출돼야 한다. 새해를 앞두고 있다. 본분을 망각한 의식 없는 법조인들이 있다면 자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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