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27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8년도 임금·직종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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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임금·직종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 급간 금액 3만 원에서 3만2천500원으로 인상, 상한액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적용, 상여금 인상액 30만 원의 2018년도 소급 적용 등이다. 또 구육성회직원 현재 기본급을 기준으로 9급 호봉표 적용 및 호봉제한자의 제한 해제와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을 비롯해 ▶근로자와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무행정실무원의 상시전일근무 전환 ▶특수교육실무원의 직무수당 신설 등이다. 여기에 명칭 변경을 요구한 직종에 대해서는 기존 ‘실무원’에서 ‘실무사’로의 변경을 수용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근로조건이 다소 열악하다고 여겨 온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청소 당직 등 특수운영직군의 처우 개선안이 다수 포함된 부대합의도 도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그동안 2018년도 임금과 직종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노동조합의 발전과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인천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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