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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디자인 구조에 한계가 있다고 조사된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기호일보DB>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이 구조안정성 문제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땅 주인과 민간사업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내년 3월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의 협상이 성사된다면 내년 10월께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청라시티타워㈜와 LH는 지난 10월 31일 공개된 시티타워 예비공탄성 실험 결과를 놓고 실무진 간 물밑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의 실험 결과로 448m의 이 건축물이 바람 소용돌이(와류) 및 강풍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티타워를 최초에 설계한 A건축도 이 건물의 풍(風)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LH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라시티타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풍도(바람길) 개설안’ 3가지를 대안으로 마련해 LH에 제출했다. LH는 건물 외부에 풍도를 개설하더라도 타워의 기본설계와 원안의 기능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착공을 진행하자고 했다. ‘패스트 트랙’으로 착공부터 한 후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시티타워를 세우면 된다는 게 LH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풍도 개설안도 구조안정성을 완벽하게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기본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총 사업비 4천여억 원 중 약 1천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투입해야 하고 향후 50년간 복합상업시설을 운영해야 해서 ‘선 착공’ 리스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민간사업자는 착공을 위해 재설계 기본도면과 상세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토목공사를 위한 지하도면만 갖고 사업을 시작하면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비는 계속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와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이 있더라도 착공 후 발생하는 리스크 비용보다는 적다는 게 민간사업자의 계산이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이미 9할까지 설계를 진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6개월 안에 디자인과 풍하중·풍진동 등의 오류를 극복한 기본설계안을 다시 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관·건축심의 등 인허가에 3개 월이 걸려 최소 9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구조안정성 문제는 설계 보완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풍도 개설’이라는 대안도 나와 있고 업계의 관례인 착공 후 설계변경에 대해 현재까지 민간사업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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