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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 5학년,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과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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