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시범운영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관세법 일부 개정 등으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올해 완료를 목표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 선정 및 간섭사항 검토 연구용역(약 2천만 원)’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세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입국장 면세점 위치 선정과 세부 취급품목 결정 등을 포함한다.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위치는 공사가 2003년 개항 시점부터 마련해 놓은 제1여객터미널(T1) 입국장 수하물 수취지역 2개소(각 190㎡)와 제2여객터미널(T2) 1개소(326㎡)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사 관계자는 "용역 결과 내용대로 이미 마련된 입국장 면세점 위치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따른 관세법 일부 개정과 관련 규정도 마련됐거나 준비 중이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보세 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 조정과 입국장 면세점 신설 근거 마련’ 등 일부 관세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특허를 받은 사업자의 특허 갱신을 1회에 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회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 특허는 중소기업 등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품목’ 등과 관련해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거나 신설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사는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면 내년 2월께 중소·중견기업 입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내년 4월 말께 중소·중견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뒤 5월 말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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