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인천 2호선 208공구(가좌역) 구간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계룡건설산업, 영동건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소가 5억 100만 원)에서 지난 14일 승소(확정)했다. 또 지난 5월 18일 인천 2호선 215공구(인천대공원) 구간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한화건설, 삼호가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소가 3억 7천만 원)도 연달아 이겼다. 지난 1월 10일 인천 2호선 205공구(서구청역) 구간 시공사인 GS건설과 삼성중공업, 경우종합건설, 풍창건설에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소가 11억 5천만 원)에서 승소했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해당 법령과 입찰안내서 등 계약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 주장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 2호선 건설 관련 유사소송(공사대금 청구) 2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앞으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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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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