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3회 연속 승소해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천 2호선 208공구(가좌역) 구간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계룡건설산업, 영동건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소가 5억 100만 원)에서 지난 14일 승소(확정)했다. 또 지난 5월 18일 인천 2호선 215공구(인천대공원) 구간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한화건설, 삼호가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소가 3억 7천만 원)도 연달아 이겼다. 지난 1월 10일 인천 2호선 205공구(서구청역) 구간 시공사인 GS건설과 삼성중공업, 경우종합건설, 풍창건설에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소가 11억 5천만 원)에서 승소했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해당 법령과 입찰안내서 등 계약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 주장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 2호선 건설 관련 유사소송(공사대금 청구) 2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앞으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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