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또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현물로 지급되며,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1명당 4만 원씩 구강검진료가 지원된다.

27일 경기도의 ‘2019년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산후조리비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화폐로 대형 마트, 유흥업소, SSM(기업형 슈퍼마켓), 연매출 10억 원 이상 상점 등을 제외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교복이 현물로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1인당 30만 원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에게는 2월부터 1인 1일 1만 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교통비도 2월부터 1인당 월 3만 원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는 1명당 4만 원씩 구강검진료를 지원한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지원 대상이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원생 3만9천 명에서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 37만 명으로 확대된다.

한국전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연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기존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도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월 1만 원씩 총 12회가 지원된다.

15개 시·군 26개 노선에서 운영되는 맞춤형 버스 운행 노선이 내년 3월부터 파주·양주·동두천·연천 등 4개 시·군에서 각 1개 노선씩 확대된다.

학교나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경우 CCTV 설치, 도색, 표지판 등 관련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24시간 상시 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에 도입된다. 도가 도입할 닥터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어 의료와 구조가 동시에 가능하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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