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공사 중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용접기사의 몸에 불이 옮겨 붙게 한 50대 현장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토양오염복원 토목공사 현장소장 A(53)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의 한 공사현장 내 포크레인의 오염토 굴착작업 장소 옆에서 피해자 B(59)씨에게 용접작업을 시켰고, 마침 오염토 속에 포함돼 있던 유증기에 불이 나 피해자까지 옮겨 붙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역은 오염토에 포함된 유증기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 불꽃을 유발하는 용접작업을 할 때는 굴착작업과 충분한 시차를 두고 구분해 진행하거나 가스측정 장비를 이용한 농도 측정, 환기 등이 이뤄져야 했다. 이번 사고로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됐다.

심현주 판사는 "피해자가 신체표현의 35%에 대해 화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돼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했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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