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 2·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수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오늘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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