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정정보도를 할 경우 신문은 1면에, 방송은 첫 보도에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수원정·사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경우 신문은 첫 지면에 방송은 보도가 이뤄진 채널의 프로그램 시작 때 해야 한다.

또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본문이 시작되는 첫 지면에,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각각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오보는 대서특필돼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피해를 주는 반면에 정정보도는 작은 지면이나 방송 종료 직전 나오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독자나 시청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정보도 역시 언론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언론사가 팩트체크 역량을 강화해 오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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