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지시로 불법 대출을 해 주거나 대출 연체 이자를 받지 않은 신협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의 한 신협 직원 A(43)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2월 신협 내규에 맞지 않게 53억여 원을 6명에게 집단대출해 준 혐의다. 또 2013∼2017년 신협 이사장 B(60)씨가 지인인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29억 원을 대출해 준 뒤 연체 이자 20억여 원을 받지 않는 과정에도 동조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사장이 책임지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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