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심부름대행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간음하려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아파트 경비원이 누른 초인종 소리에 놀라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의 성폭력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총 15년의 기간 동안 수형생활에도 불구, 출소 후 불과 8개월여 만인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심부름대행업체 직원인 서 씨는 혼자 사는 여성을 발견하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지난 6월 피해자 A씨의 집에서 가구 이동 업무를 마친 후 흉기를 이용해 A씨를 협박한 뒤 성폭행하려다 아파트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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