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해고 위기에 놓인 화성시 학교청소년 상담사들이 시의 일방적인 부당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화성시 학교청소년 상담사들은 27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화성 학교청소년 상담사 사업은 아직 협약기간이 2년이나 남았지만, 최근 바뀐 시장이 일방적으로 상담사들에게 이달 말일자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주체인 화성시는 만 2년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경우 무기직 전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위탁기관(고용주)을 계속 바꿔 가며 교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다"며 "이처럼 위탁기관이 바뀌었어도 상담사들은 학교에서 상시지속업무를 해 왔으며, 근무 관리도 학교에서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시장과 면담도 했지만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서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상태"라며 "특히 교육청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사 40명이 집단해고를 당하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교청소년 상담사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정규직처럼 만들어 달라는 등의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 불안만 없애 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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