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수원·화성 장애인차별시티투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7일 수원시청 앞에서 시티투어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오산·수원·화성 장애인차별시티투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7일 수원시청 앞에서 시티투어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오산·수원·화성 장애인차별시티투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 탑승 가능하도록 저상버스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시티투어 장애인 탑승 편의 미제공에 대해 ‘이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휠체어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티투어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9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관광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티투어에 휠체어 장애인의 영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휠체어 탄 것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을 탓하고, 휠체어와 몸을 분리해서 타도록 하겠다는 어쭙잖은 동정의 말을 던졌다"며 "성인 장애인에게 보호자를 데려오면 탈 수 있다는 말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들 3개 시가 운영 중인 시티투어버스를 평가한 항목도 공개했다. 장애인 탑승 및 코스에 대한 사전 공지 여부는 3개 시 모두 제공되지 않았으며, 저상버스 역시 단 한 군데도 도입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장애인 탑승 가능한 시티투어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관광 가능한 코스 개발 ▶산수화 시장 사과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시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행위로 진정을 제기하고, 공익소송을 통해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여행이 되기 위한 모든 실천을 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티투어버스 앞 계단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예산 타령하며 장애인 차별을 방조하는 산수화 시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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