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시티투어 장애인 탑승 편의 미제공에 대해 ‘이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휠체어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티투어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9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관광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티투어에 휠체어 장애인의 영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휠체어 탄 것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을 탓하고, 휠체어와 몸을 분리해서 타도록 하겠다는 어쭙잖은 동정의 말을 던졌다"며 "성인 장애인에게 보호자를 데려오면 탈 수 있다는 말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들 3개 시가 운영 중인 시티투어버스를 평가한 항목도 공개했다. 장애인 탑승 및 코스에 대한 사전 공지 여부는 3개 시 모두 제공되지 않았으며, 저상버스 역시 단 한 군데도 도입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장애인 탑승 가능한 시티투어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관광 가능한 코스 개발 ▶산수화 시장 사과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시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행위로 진정을 제기하고, 공익소송을 통해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여행이 되기 위한 모든 실천을 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티투어버스 앞 계단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예산 타령하며 장애인 차별을 방조하는 산수화 시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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