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이의119안전센터가 6년째 가설 건축물에서 운영<본보 12월 26일자 18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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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이의119안전센터 신설 계획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이의119안전센터가 폐쇄될 수도 있는 상황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2007년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 현 이마트 광교점 인근에 위치한 2천38㎡의 공공청사 7블록에 소방서 부지가 마련돼 있었다. 그런데 2012년 3월 도청사 부지 안으로 이의119안전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도시공사는 2013년 10월 해당 부지를 이마트에 매각했다.

이후 2015년 7월 13일 경기도건설본부의 ‘도청사 기본설계안’에 신청사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119안전센터가 제외되면서 이를 이전해야 하는 수원소방서가 부지 확보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됐다.

수원소방서는 2012년 영통구 이의동 262번지 현 위치에 가설 건축물을 세워 이의119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 6월 30일까지 이곳 부지에서 나가야 하는 처지여서 새롭게 이전할 부지를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도시공사 추천 등을 받아 안전센터 이전에 합당한 부지들을 검토했지만 모두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수원소방서는 2016년 10월 영통구 이의동 505번지 일대(근생 17부지) 2천여㎡에 이전을 추진했지만 소음 및 소방차량 출동 시 안전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로 도시공사에 다른 부지를 요청했다. 2017년 6월에는 도에 광교테크노밸리 외곽인 이의동 906-5번지 일대를 확보 요청했지만 향후 테크노밸리 개발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같은 해 7월 17일에도 도청사 내 안전센터 이전 검토를 재차 요청했으나 "융합타운 마스터플랜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올 6월 8일에는 광교박물관 부지 일부를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해 분할 매입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기존 역사공원으로 조성된 광교박물관 부지와 콘셉트가 달라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원소방서는 광교신도시 내 다른 부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애초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신도시 특성상 안전센터를 짓기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전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2013년 안전센터 이전 예정 부지를 이마트에 판매할 당시까진 안전센터가 신청사 내부로 위치할 계획이었다"며 "이의119안전센터가 광교 내 위치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만큼 부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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