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에 따르면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존중을 위한 법’ (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내용을 담았고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우리나라 자살인구가 1만 3,092명(2016년 기준)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하지만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이다.

그래서 자살자의 유가족이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나 방치되어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었다.

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이 가능해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오명을 씻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올해 4월 발생한 발생한 증평 모녀 자살사건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방치가 불러일으킨 비극적 결과였다."며 "자살예방법 개정안 통과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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