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군부대 동의 없이 높이 16m까지 각종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육군 60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일산서구 덕이동·법곳동·대화동·장항동, 덕양구 원당동 설문동·관산동 등 17개 동 798만6천636㎡이다. 이곳 주민들은 군부대 동의 없이 고양시의 검토로 8~16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군 작전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위탁되는 높이가 다른 만큼 세부 내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재준 시장은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은 관·군 상호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의로 군사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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