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아이를 낳은 출산가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기 위한 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소득 413만6천 원)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 지원 대상 1천100명(예상 인원) 외에 3천500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는 10일~20일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58만8천~194만1천 원이다.

 첫째 아이(단태아)를 출산한 가정이 10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를 받으면 이용요금은 112만 원이고, 지원 금액은 58만8천 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지속해서 거주한 가정으로, 내년 1월 신청 가정부터 적용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내면 되고,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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