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4명의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제도는 중립적·전문적인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소회의 각 회의에서 처리되는 사건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복잡하고 전문성이 높은 내용의 사건 처리를 위해 안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비상임위원은 교수, 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사건에 전념하기 어렵고 업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해 비상임위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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