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GTX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면서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jpg
국토교통부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31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금융·세제·전매 제한·청약 등과 관련해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받는다. 1주택 가구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기존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에 동의하거나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이 이뤄진다.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데는 GTX 수혜 등에 힘입어 올해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지역의 최근 1년간 집값 인상률은 수원 팔달 4.08%, 용인 수지 7.97%, 용인 기흥 5.9%에 달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이 이뤄지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한 청원인은 정부의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요?’라는 글을 통해 "급등을 주도한 아파트와 지역은 몇몇 아파트였고, 몇몇 지역에 불과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번 지정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올바른 정책 및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청원을 제기, 이틀 만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거론되던 남양주시의 경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노선 등 교통개선계획의 영향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됐다.

이번에 3곳이 추가되면서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 등 13곳으로 늘어났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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