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의원은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화재 예방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대상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다.

그런데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및 시행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노후 건축물의 화재사고가 빈번한 상황이다.

또 고시원 등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에 대한 화재 예방 관련 주의사항 고지와 업주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개정안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영업장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업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화재 예방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얼마 전 고시원 화재로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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